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주식소유권확인등

[대법원 1978. 7. 25. 선고 76다2990 판결]

【판시사항】

귀속재산인 주권의 선의취득

【판결요지】

일본인 소유로서 대한민국에 귀속된 본건 주권은 적법절차에 따른 매각등 처분이 없는 한 처분될 수 없으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
상법 제35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김두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원식

【피고, 상고인】

(1) 이병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2) 원장희 외 9인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규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11.10. 선고 71나27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이유경의 패소부분 중 주권번호 54,55 주권부분(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주권 중 주권번호 54,55 주권)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피고 이유경의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 상고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들 소송대리인 현규병의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 1 심 공동피고 조선낙농주식회사는 1943.10.15. 설립된 국내법인으로서 설립당시 1주의 금액 금 50원(당시 화폐단위 원, 이하 같음) 주식1매의 주식수 50주, 주권의 권면액금 2,500원으로 하여 원심판결 별지 목록기재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약칭한다)을 포함 총주식 3,600주를 주권 72매로 발행하였는데 발행 당시의 주주 및 주식소유상황은 산구우조 외 21명의 일본인이 3,500주를,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 백인제가 100주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주권은 원래 일본인들이 소유하던 것인데 그 주권상에 원심판결 별표 기재와 같이 1945.8.9.이전인 1945.3.25, 같은 해 5.30, 같은해 7.20를 각 배서일자로 하여 일본인 명의에서 피고 이병상 원장희 및 소외 이병학 명의로 각 일부씩 배서된 다음, 원심판결 별표기재와 같은 배서과정을 거쳐 피고들이 주문기재 각 해당주권의 주주로 배서되어 있는 사실 피고들이 원심판결 주문기재 각 해당주권을 소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압수당한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전제하고, 그 거시증거들을 취사종합하여, 이 사건 주권은 발행 당시부터 8.15해방 당시까지 사이에 일부 주주의 변동은 있었으나 그 변동전후를 통하여 전부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것인데 8.15 해방으로 인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들이 전부 귀국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이르자 이 사건 주권을 소유하고 있던 입간직인 등 일본인 주주들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물색하던 중 1945.10월경 경기도 양주에서 목장을 경영하였던 관계로 위 회사가 경영하던 경기도 광주군 (현재 서울특별시 천호동) 소재 목장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소외 이병학에게 이 사건 주권을 포함한 일본인 소유의 전 주권을 매도하고, 주권과 주식대장 등 위 회사비치서류 및 인감을 교부한 사실, 위와같은 경위로 이 사건 주권과 위 회사비치서류 및 인감을 소지하게 된 위 이병학은 1945.12월경 소외 이규운으로 하여금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있던 위 회사의 임원 전원이 사임하고, 자신과 피고 이병상, 원장희 및 위 이규운을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케하여 같은 해 12.21. 변경등기를 마치는 한편 1945.8.9.당시 일본인의 재산을 미군정청에 귀속시키는 군정법령 제33호의 적용을 모면하기 위하여 1945.8.9. 이전인 같은 해 3.25, 5.30, 7.20. 3차례에 걸쳐 자신과 위 이병상, 원장희, 이규운 등이 각 일부씩 양도받은 것처럼 주권 및 주식대장에 소급 기재한 다음 위와같이 소급 기재한 주권 및 주식대장과 변경등기 후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위 회사의 총주식 중 550주만이 1945.8.9. 당시 일본인 소유라는 취지의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권은 1945.8.9. 당시 일본인의 소유로서 미군정법령 제 2 호,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다가 1948.9.11.자 대한민국과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의하여 원고 대한민국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주권이 1945.8.9. 당시 일본인 소유로서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귀속된 뒤에 피고들이 기명식 주권인 이 사건 주권을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선의 취득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주권이 귀속재산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미군정법령 제 2 호, 제 3 호 (33호의 오기라고 보여진다) 및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면 1945.8.9. 당시 일본인 재산에 관한 거래를 금하고, 이에 위반한 거래는 불법이라고 규정하여 귀속재산에 관한 양도자체를 금지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와같이 법률에 의하여 양도자체가 금지된 이 사건 주권에 관하여는 선의취득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으니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그렇다면 피고들에게 각자 소지하고 있는 이사건 주권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있다.
살피건대, 군정법령 제33호 제 2 조 규정에 의하면 1945.8.9. 당시 일본정부 및 그 국민 등의 소유권에 속한 그 소속재산은 미군정청에 귀속 되었고 그 재산은 1948.9.11. 대한민국과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 5 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귀속 되었다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그 판시 전단에서 본건 조선낙농주식회사 총주식 3,600주 발행 당시의 주주 및 주식 소유상황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 백인제가 100주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그 판시 후단에 와서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주권 3,600주 전부가 일본인의 소유로서 대한민국에 귀속 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있어 사실오인 및 이유모순일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보면 본건 총주식 3,600주 중 100주는 일정시인 그 발행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 백인제가 주주로서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원심인정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을 뿐 아니라 갑 제14호증의 54, 55 (조선낙농주식회사 주권기록 1454면, 1455면)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 이유경이가 전전하여 배서양도 받았다는 원심판결 별지 제 3 목록 기재 주권 중 주권번호 54, 55, 주권 2매는 (각 1매 50주권) 그 주권 발행 당시 위 소외 백인제에게 발행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그 후 이 주권 2매가 1945.8.9 이전까지의 사이에 일본인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본건 주권 3,600주 중에서 위 설시한 주권 2매(100주)는 1945.8.9. 당시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 백인제의 소유로서 일본인이 소유하는 주권이 아니라고 봄이 옳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100주를 포함한 주식 3,600주 전부가 일본인 소유였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이에 터잡은 판단 및 조처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거나 군정법령 제33호 및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의 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등의 법리를오해하므로서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점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 중 피고 이유경의 원심판결 별지 제 3 목록 기재주권 중 주권번호 54, 55 주권에 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당원에 이르러 원고는 피고 이유경에 대한 소의 일부 즉 주권 54, 55에 관한 청구부분의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취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 현규병의 상고이유 제2, 3점과 피고 이병상의 소송대리인 김동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거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설시한 번호 54, 55 주권(100주)를 제외한 나머지 본건 주권 전부가 1945.8.9. 당시 일본인 소유였음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위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 및 판단과정에 경험칙이나 논리칙 등을 어긴 채증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주로 원심이 적법히 배척한 그 주장증거를 전제한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고, 또 피고 이병상이가 패소 판결 받은 것이 아닌 피고 이유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고 이병상으로서는 주장할 이익이 없는 사항을 주장하는 부분 소론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니 소송대리인 현규병의 논지 제 2 점 및 소송대리인 김동호의 논지 전부는 모두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또한 미군정법령 제 2 호 제1, 2조동 제33호 제2, 3조와 귀속재산처리법의 규정취지를 모아보면 1945.8.9. 이후 귀속재산은 위 설시와 같이 미군정청의 귀속을 거쳐 대한민국에게 귀속되고, 위 소관기관 외의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이를 처분할 수 없고, 이에 위반된 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임은 이미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고, 한편 주식의 선의취득에 관한 상법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함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선의취득의 취지는 진정한 권리자로부터의 양도행위라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의 무권리를 치유하는 제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되어 양수인의 소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의한 처분이 없는 한 처분될 수 없고, 따라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일본인 소유로서 원고인 대한민국에 귀속된 본건 주권은 대한민국에서 소정 적법절차에 따른 매각 등 처분이 없는한 피고등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양수하였다하여 거기에 선의취득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긍인되고,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선의취득을 전제로 하여 본건 주식의 적법소지인임을 주장하는 소송대리인 현규병의 논지 제 3 점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이유경에 대한 주권번호 54, 55, 주권부분(원심판결 별지 제 3 목록 기재 주권 중 주권번호 54, 55,주권)에 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 이유경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이병상, 동 원장희, 동 이정기, 동 김신환, 동 장진호, 동 유일평, 동 노득환, 동 이현기, 동 봉제구, 동 정묘순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해당하는 상고소송비용은 각 상고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