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되는 정상도착가격
【판결요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되는 정상도착가격은
관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당시에 있어서의 수입물품수출국의 공개시장에서 이루어진 판매가격에 운임, 보험료 및 기타 비용을 합한 가격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강성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피고, 피상고인】
김포세관장 소송수행자 권영한, 강동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2.22. 선고 77구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나 원심거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관세법 제9조 제2항 및 제4조와 제137조등 여러규정에 비추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되는 정상도착가격은 동법 제137조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당시에 있어서의 수입물품수출국의 공개시장에서 이루어진 판매가격에 운임, 보험료 및 기타 비용을 합한 가격이라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하여 결국 수출국에서의 본선인도가격은 동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 소외 '오파'를 받아 승낙한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한 취지의 판단은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상도착가격에 관한 법리오해있다 할 수 없고, 또 본건 수입사슴에 대한 수입신고당시의 수출국인 미국 '로스앤제리스'에서의 판매가격이 본건 사슴 1두당 1,000불이었음을 인정한 조처도 수긍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위배의 잘못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사실과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