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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8. 7. 20. 자 78마207 결정]

【판시사항】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 각하와 항고의 허부

【판결요지】

민사소송에 있어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 하여도 이에 대한 항고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1.21. 선고 69마1191 결정


【전문】

【재항고인】

남귀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수

【상 대 방】

유창석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78.6.14. 선고 78라3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민사소송에 있어 수소법원에 관할권이 있고 없음은 원래 수소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써 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이 있다 하여도 이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 하여도 이에 대한 항고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니( 당원 1970.1.21. 자 69마1191 결정 참조) 이러한취지에서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의 논지를 채택할 수 없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