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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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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877 판결]

【판시사항】

서울시가 매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생긴 저지대 물웅덩이에 위험방지시설을 아니하여 생긴 사고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서울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부로 한 매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저지대가 생기게 하고 그 저지대에 형성된 웅덩이에 대하여 배수시설이나 위험방지시설을 전연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관계로 그 웅덩이에서 주민이 실족 익사하였다면 그 담당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용학 외 1인 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공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4.3. 선고 77나15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 망 김현주가 1976.5.31. 12:0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영동 제2지구, 제3지구 608부럭내의 그 판시와 같은 지점을 둘러싸고 형성된 약 400평 가량의 웅덩이에 빠져 익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하고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시는 영동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일부로 위 608 및 609부럭 등의 매립공사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대한전척공사로 하여금 피고시의 설계에 따라 시공토록 하여 1972.3.25 공사를 완료하고 그 준공검사까지 마쳤는데 피고시의 계획으로는 원래매립공사를 표고 38.46미터(인천 앞바다를 기준으로 한 높이)까지 할 예정이었으나 예산관계로 표고 32.58미터까지만 매립하도록 하여 그 주위의 613, 614부럭보다 3 내지 4미터 가량이나 낮아 웅덩이가 형성될 우려가 있었고, 실지로 이건 익사사고가 발생한 약 1년전부터 깊이 약 3.4미터 정도의 웅덩이가 형성되었고, 또 피고시는 이 지역을 더 높여 주위땅들과 높이를 같이하여 물이 고이지 않게 한다든지 또는 고인물이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배수시설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음은 물론 주거지역에 생긴 깊은 웅덩이이므로 사람들이 접근하였을 경우에 대비한 위험방지시설도 한 바가 없고, 위 소외 망 김현주는 이곳으로부터 약 100미터 가량 떨어진 주택가에 살고 있어 사고 당일 다른 아이들과 이 웅덩이 주변에서 놀다가 실족 익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사건 사고는 피고시 소속 담당공무원이 위 매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그 주변 다른 토지보다 낮게 시공하여 저지대가 생기도록 하고 그 저지대에 물이 고여서 형성된 웅덩이에 대하여 물을 빼는 배수시설이나 위험방지시설 등을 전연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음에 연유하여 발생하였으니 피고는 위 망인의 부모들인 원고에게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한편 이건 사고는 이건 사고당시 4세에 불과한위 망인을 위험한 웅덩이 근처에서 놀도록 방치한 간호의무자인 원고들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그 과실의 정도를 이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참작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익 손해액을 금 3,738,282원으로 인정하고 원고들의 위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재산상손해액을 금 2,700,000원, 위자료를 각 500,000원씩의 범위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는 바,
원심거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시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단조치는 정당하다 시인되는 바로서, 원심이 피고시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 사건 웅덩이가 영조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시의 영동구획정리사업의 일부로 한 그 608 및 609부럭의 매립공사의 설계를 변경하여 그 주변 다른 토지 보다 낮게 하여 저지대가 생기도록 하고, 그 저지대에 물이고여 형성된 웅덩이에 대하여 배수시설이나 위험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 피고시 소속 그 담당공무원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취지임이 원심판결문 자체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이와달리 원심판결의 취지를 공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한 소론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한 과실상계의 비율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상계를 과소하게 하였다는 소론도 받아들일 바 못된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