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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대법원 1978. 8. 22. 선고 77다2087 판결]

【판시사항】

조정사채의 신주전환에 관한 통모행위에 민법의 통정허위표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기업공개촉진법에 의한 조정사채의 출자전환에 관해서는 기업의 자본적 기초의 안정을 위하고 그로 인하여 야기될 법률관계의 복합화를 방지하며 타주주 및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의 통정행위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
,
민법 제108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롯데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고, 피상고인】

롯데제과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우영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9.29. 선고 77나4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에는 조정사채권자가 조정사채를 출자로 전환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기업은 청구한 날로부터 2월내에 그 조정사채를 출자로 전환하여야 하고 사채권자는 출자로 전환되는 범위안에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조정사체의 출자전환은 신주발행형식에 의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위 규정취지로 보아 조정사채권자가 위 법 제19조에 의하여 조정사채를 출자로 전환할 것을 청구하면 조정사채는 출자로 전환되는 범위안에서 당연히 기업의 자본에 편입되어 사채로의 성질은 소멸되고 사채권자는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동시에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되며 기업은 이에 따르는 제반조치를 2월내에 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업의 자본적 기초의 안정을 위하고 그로 인하여 야기될 법률관계의 복잡화를 방지하며 타주주 및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자전환에 관해서는 민법의 통정행위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것이므로 이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의 이 건 출자행위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정우와 통정하여 건설면허의 취소를 막기 위한 허위의 행위이어서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다. 
2.  그러나 원심은 가사 출자행위가 정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와 위 피고간에는 위 주주로서의 권리는 취득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계속 보유하여 행사하기로 특약된 이상 위 피고의 약속어음채권이 출자에 의하여 소멸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 최종호는 원고회사에 대한 조정사채를 출자형식으로서 정리함에 있어서 그에 따라서 발행되는 주식의 처분일체를 원고회사에 맡기고 그 대신 동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권리는 이를 계속 보유하여 행사하기로 원고와 특약을 한 사실을 엿볼 수 있음에 충분하여 결국 위 피고의 약속어음채권은 원고와의 위 특약에 의하여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정사채를 출자에 전환시키고 동 전환에 따라서 발행될 신주의 처분 일체를 원고에 맡기는 대가로서 위 피고는 이건 약속어음채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 동 약속어음채권은 출자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하고 그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의위 판시는 그 결과에 있어서 능히 시인될 수 있다.
 
3.  기타 기록을 정독하여도 원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이유설시의 모순의 흠을 찾아볼 수 없어서 결국 본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가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