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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중의료소득율결정처분취소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누77 판결]

【판시사항】

한약재도매상이 한의사를 고용하여 고객을 진찰하고 첩약을 판매한 경우 의료업으로서과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한약재도매상의 첩약의 조제판매행위는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의료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진찰비 내지 보수를 받음이 없이 순수한 안약재로서의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의료업 내지 조제업으로서의 별도소득이 없기 때문에 의료업으로 인한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9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용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조구희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2.21. 선고 76구8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원고는 종로 4가 145에서 한의원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종로 4가 138의2 소재 원화당 한약방에서 첩약을 조제 판매 (그것이 의료업으로서 과세대상인 여부는 다음에서 본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 조치를 수긍할 수있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무슨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종로 4가 138의2 소재 한약재도매업소인 원화당한약방에서 한약재의 판매촉진을 위하여...한의사인 소외 이명식을 고용(월급 150,000원)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고객을 진찰하여 약재처방을 하게 한 다음 그 처방에 따라 첩약을 조제하여 진찰비 또는 처방료등 의료행위의 보수를 가산하지 않은 순수한 한약재의 판매가격대로 가격을 정하여 판매하여 온 사실 및 첩약으로 조제. 판매한 수입을 다른 약재판매수입에 포함시켜 판매대장에 일괄기장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런 첩약조제 판매행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의료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그 판문은 다소 불명확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판시취지는 첩약의 조제판매행위는 일반적으로 위 법조 소정의 의료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 인정과 같은 사정 아래서는 본건 첩약의 조제ㆍ판매는 한약재로서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외에 첩약조제에 따른 별도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의료업으로 인한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하고 그 9호에 서어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법 제20조 제1항 제9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하여 그 제2호에 의료보건업을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령 제3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업 중 의료업, 조제업과 기타 요술업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하고 그 제1호로서 의료업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를 행하는 업으로 한다. 제2호, 조제업은 약사가 의사, 치과 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약을 조제하는 업으로 한다( 제3호는 생략함)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한의사가 업으로 사람을 진찰하는 행위는 의료업에 또 한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업으로 첩약을 조제하는 행위는 조제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런 업으로 생기는 소득이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본건에서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경영하는 원화당한약방에서 한약재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한의사를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고객을 진찰케하여 약재처방을 하게 하고 그 처방에 따라 첩약을 제조.판매 하면서 진찰처방이나 첩약제조에 대한 진찰비 내지 보수를 받음이 없이 순수한 한약재로서의 판매가격으로 판매하였다면 거기에는 의료업 내지는 조제업으로인한 소득이 있다할 수 없으니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의료업 또는 조제업으로 인한 소득이 있다하여 원고에게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시를 공격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