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비과세 재산에 부과한 과세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비영리적 공익법인인 한국마사회가 그 고유목적인 비영리적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마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한 타원형의 경마주로의 내측에 생긴 공지부분을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그 경마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
제184조
,
제163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
제1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12.11. 선고 72누21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마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3.29. 선고 77나2014,20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위 목적을 위하여 (1) 마필의 수입, 생산, 육성 및 개량증식 (2) 승마의 보급 및 마필이용의 지도, 장려 (3) 경마의 개최 (4) 마필의 위생에 관한 사업 (5) 마사에 관한 조사연구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사업수행을 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685의20 잡종지 38,782평 및 그 부근일대 토지 23필지 도합 85,466평 지상에 본관사무실, 식당, 변소, 차고, 숙소, 관망대, 마사등 건물과 경마를 위한 주로를 갖추고 있고, 또 다른 일부 토지상에는 마초를 시험재배하고 있으며 타원형으로 된 경마주로의 내측에 위치한 공지의 일부에는 축구장용, 다른 일부에는 잔디를 입혀 골프연습장과 경마장겸용의 부대시설인 티하우스 1동 건평 12평 1홉 4작과 경마용 착순게시판등 시설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 및 위 경마로 인한 수익은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원고법인의 목적인 마필의 개량증식, 마사진흥 등의 비영리적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렇게 원고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그 고유목적인 비영리 공익사업을 시행키 위하여 위 각 부동산과 시설을 갖추고 있어 동 부동산과 시설등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 재산세와 취득세 및 면허세 등을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동 설시 각종 취득세, 재산세 및 면허세 합계 금 95,526,033원을 과세하였음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단정하고 나아가 원고가 실시하는 경마는 원고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불가결한 고유사업으로서 비록 그로 인하여 원고가 수익을 얻는 등 부수적으로 영리적 성질을 띤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앞서 본 비영리적 목적달성을 위한 공익적 사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순수한 비영리법인이 아니라는 피고주장은 이유없고, 또 원고가 그 고유목적사업인 경마를 시행하기 위하여 경마장을 설치하였으므로 그 경마장의 부지나 건물은 주로 경마를 위한 목적에 직접 사용되어 진다고 볼 것이고 다만 경마주로 내측의 공지에 경마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골프장을 시설경영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경마의 용도에 공하여지는 용도를 전혀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따로 이 골프장의 경영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 직접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동 부동산이 경마외에 골프연습장용으로도 쓰인다는 용도만을 보고 동 부동산등에 대하여 재산세나 취득세등을 부과함은 비영리법인의 비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반한다고 부연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7조 1호 및 제184조 제 1 항 3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사, 종교, 자선, 학습,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취득이나 사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나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하고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36조에 따르면 위 법조에 규정된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의료,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민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이와같은 사업을 비영리적으로 경영하는 개인을 말한다하고 또 지방세법 제163조에 의하면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하고 동법시행령 제126조는 위법조에서 규정한 면허는 제79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경영자나 그 사업의 경영에 전용하는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설비나 행위에서 생한 수득금의 전액을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 사업의 하나로 경마를 실시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어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니 원고법인의 비영리성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원고법인의 운영실태가 비영리사업의 것이라고 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간다.
그리고 원고가 경마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한 타원형의 경마주로는 필연적으로 그 내측에 공지가 생기게 되니 이 공지 역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할 것이므로 이 공지를 소득세법 제184조 제 1 항 단서에 규정된 사업에 공용하지 아니하는 일부재산이라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공지중 경마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한다 하여 그 경마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에서 비과세재산이라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는 이유불비나 세법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으니 여기에 관한 소론 제1, 2점은 이유없고 동 판시는 소론 적시의 당원판례에 저촉된 바 없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재산세, 취득세 및 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73.12.11. 선고 72누210 판결참조) 소론과 같이 단순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본 원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지방세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행정소송으로 또는 민사소송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소론도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