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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누111 판결]

【판시사항】

도로법 제66조 제1항 소정의“현저히 이익을 받는자”의 범위

【판결요지】

도로법 제66조 제 1 항 소정의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에는 토지의 공사시행공고 당시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 수익자부담금 부과시의 토지소유자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66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교원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수행자 안상록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2.28. 선고 76구7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도로법 제66조 1항 소정의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에는 토지의 공사시행공고 당시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 수익자부담금 부과시의 토지소유자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66조 2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1970.11.6조례 제642호) 제 3 조단서에 “공고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부과시 토지소유자에게 승계한다”라는 규정이 그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법인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비록 도로포장공사의 공고 및 그 공사준공 후에 본건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 도로수익자부담금 부과시 본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이 분명한 원고는 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도로수익자부담금의 부담의무를 승계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심이 위 도로법 제6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그밖에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 2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 4 조 1항 27호, 동법 제 5 조 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영업세, 취득세등을 면제받는 법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동법 제 9 조, 지방세법 제184조 1항에 의하여 원고가 소유하는 재산중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한하여 재산세가 면제될 뿐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하여 원고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이라도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부담금징수조례 제11조 2호 소정의 조세 기타 부담금을 면제받는 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원고가 본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 도로수익자부담금이 부과되기까지 7개월간 이를 공지로 방치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본건 토지를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한 본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의로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심이 서울특별시도로수익자 부담금징수조례 제11조 2호 소정의 조세 기타 부담금의 면제를 받는 기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