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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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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8. 10. 26. 자 78마289 결정]

【판시사항】

판결주문의 표시가 원고의 청구에 부합되는 경우의 판결경정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소정의 “오류”라 함은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오류가 있었을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판결주문의 표시가 원고의 청구에 부합되는 경우에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12.23. 고지 65마1006 결정


【전문】

【재항고인】

강인주

【원 결 정】

광주지방법원 1978.8.30. 자 78라2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바, 오류라 함은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오류가 있었을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판결주문의 표시가 원고의 청구에 부합되는 경우에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 본건에서 판결주문중 '함평읍 기각리 916 목조와즙 평가건주가 1동 건평 31평 3홉'을 '함평읍기각리 917 제3호 목조와즙평가건주가 1동 건평 33평 7홉'으로 경정한 원결정을 인용한 원심의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