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철거
【판시사항】
민법 제613조 제2항의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사용대차에 있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는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하여도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59.12.24. 선고 4292민상759 판결
【전문】
【원고, 재심원고】
유인호
【피고, 재심피고】
양덕리 수리계
【확정 판결】
대법원 1978.7.11. 선고 78다654 판결
【주 문】
재심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고이유로서 원심판결은 당원 1959.12.24. 선고 4292민상759 판결에 상반되는 판시를 하였다는 기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 1978.7.11. 선고 78다654 판결(확정 판결)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은 소송물가격이 금 5,600원이어서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이므로 동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상고를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논지사유는 원심판결에 동법 제3조 각호의 1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는 사유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음이 뚜렷하다.
과연 그렇다면 위 당원의 확정 판결은 상고이유로서는 주장한 판례상반이란 점에 판단을 아니한 것에 귀착되어 여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 있는가 여부를 보기로 한다.
원심판결은 원고는 그 소유의 본건 토지중 1부에 대하여 피고 수리계가 양수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상용케 하여 피고 수리계가 여기에 양수장을 설치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단정한 다음 기한의 약정이 없는 위 사용대차에 있어 원고는 1976.11.6 동 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아니라도 이 사건 솟장부본의 송달로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에 있어 대주는 동 대여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라야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은 1975.12. 중순경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불과 11개월 또는 1년 2개월밖에 경과하지 아니한 1976.11.6.이나 이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7.2.15.에 위 계약을 해지하였드라도 위와같은 기간만으로는 위 토지의 사용목적에 비추어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계약해지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할 수없다는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리고 상고이유에 지적한 당원 1959.12.24. 선고 4292민상759 판결은 사용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용물의 반환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차 청구가 있은 이후에 차주가 계속 차용물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점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상고 소론과 같다.
민법 제613조 제2항은 시기의 약정이 없는(사용대차의)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취지는 사용대차에 있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는 차주는 그 사용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목적물의 성질에 따른 사용수익이 종료된 때에는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하여도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 당원 판례는 구 민법때의 것이 기는 하나 그 전후문맥과 위 민법규정과 구 민법 제579조 제3항 등을 아울러 볼 때 사용대차에 있어 기간의 약정도 없고 또 계약에서 사용목적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해석되고 본건과 같이 사용대차계약에서 양수장 설치의 사용목적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절할 것이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니 원심판결이 위 당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 할 수 없으니 동 상고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확정 판결에서 판례 상반이란 점에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여도 상고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재심소론은 이유없다.
3.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1호는 상고사유로서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여부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원판결이 하위법규 내지 처분의 상위법인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의 판단을 하였을 경우 그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때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는 상고 또는 재항고이유서는 법 제3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고이유 제6항에 보면 원심판결은 민법 제387조 제2항, 제635조의 규정을 참작 아니하였고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대주의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는 터이니 사용대차의 경우도 유추하여 해지통고후 동조 소정 기간경과로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소론은 앞에서 본 상위법 위반여부에 관한 판단의 부당을 논난하는 것이 아닐 뿐아니라 원심판결에는 상위법 위반여부에 관한 판단을 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으니 위 규칙 제2조의 취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 하겠으니 재심소론 제2점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서 본건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제430조에 의하여 재심소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