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조세부과처분 무효라는 확정 판결과 그 재산압류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조세부과처분이 무효라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세에 관한 체납처분인 재산압류 처분은 그 원인을 상실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3.8.31. 선고 73누7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수태
【피고, 상 고 인】
동대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충구, 곽현탁, 윤병필, 김갑용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7.12.29. 선고 74구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경락대금 채권에 대한 피고의 본건 압류처분의 기본이 되는 소외 김영복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원고를 지정하고 원고에게 대한 73년도 수시분 을종 근로소득세 금 14,162,291원의 납부고 지처분은 대구고등법원 1975.7.18. 선고 74구14 판결로서 무효로 확인되고 동 판결은 당원 1976.2.24. 상고기각 판결로써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13조에 의하면 확정 판결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관계행정청과 그 소속기관을 기속하는 것인바 그 확정 판결이 있은 후에 소론 지적의 을 제8호증과 같은 민사사건 판결이 있다 하여도 그 위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조세에 관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재산압류처분은 유효하게 확정된 조세채권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며 조세부과처분이 무효라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세에 관한 체납처분인재산압류처분은 그 원인을 상실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니( 당원 1973.8.31. 선고 73누72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피고의 본건 압류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반대의 견해로 원판시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