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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무효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후4 판결]

【판시사항】

신규고안의 작용과 효과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열체라는 것이 금속발열체와 비금속발열체중 어느 것을 지칭한 것인지 또 이 두가지 발열체가 본건 고안의 작용과 효과면에서 어떤 차이점을 가져오는 것인지 또 어떠한 이유에서 본건 고안에서 목적하는 70℃의 온도유지가 곤란하다는 것인지 가려내지 않았다면 이는 신규고안의 작용과 효과에 관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실용신안법 제5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한창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미진전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병문 변호사 김수룡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78.3.8. 자 1975년항고심판제288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 유】

먼저 피심판청구인 대리인 변리사 박병문의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4점과 변호사 김수룡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결은 그 이유 판단에서, 본건 등록고안은 1972.2.7 출원하여 같은 해 8.26 등록된 전자보온밥통에 관한 것으로서, 이 등록고안의 명세서상에 표시되어 있는 발열체라는 용어는 일본 전기전자사전(기보사발행)에 의하면 금속발열체와 비금속발열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본건 등록고안의 발열체는 단순히 발열체라고만 되어 있어 위 두가지 중 어떤 종류의 발열체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고, 또 “온도가 70℃에 이르면 상하발열체 (7), (9) 및 히타 (6), (6')가 자체에서 저항력을 증가시켜 전류의 흐름을 저지하게 되므로 그 이상의 열을 발열체 (7), (9), (6), (6') 자체가 자신의 힘으로 발열을 조절하여 밥통내의 음식물의 변질을 방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발열체 (7), (9), (6), (6') 자체가 저항력을 증가시킨다고 하여도 극히 미미한 것으로 자동온도조절기가 없이는 전류가 계속 흘러서 이 발열체의 저항력 증가만으로는 70℃의 온도유지가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결국 본건 고안은 그 고안의 구조만으로는 목적하는 작용과 효과를 얻기 불가능하여 실시 불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실용신안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신규한 고안으로 인정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열체라는 것이 원심이 설시한 금속발열체와 비금속발열체중 어느 것을 지칭한 것인지는 심리과정에서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사항일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가려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의 발열체가 본건 고안의 작용과 효과면에서 어떤 차이점을 가져오는 것인지 조차도 밝히지 않았으며, 또 어떠한 이유에서 본건 발열체 자체의 저항력증가가 극히 미약하여 이것만으로서는 본건 고안에서 목적하는 70℃의 온도유지가 곤란하다는 것인지 그 이유설시나 기록상의 근거가 없어 알 길이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본건 고안의 작용과 효과에 관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않았고 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고안이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신규한 고안인가의 여부에 관한 판단에 합리적인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을 남겼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점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