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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327 판결]

【판시사항】

환송되는 사건의 심판범위

【판결요지】

피고만이 상고하여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는 경우 원심은 상고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었던 한도를 넘어서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8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3.1.24. 선고 62다785 판결,
1969.1.28. 선고 68다225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서인성

【피고, 상고인】

김동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5.26 선고 78나3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금 1,228,602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한 본건 텔레비젼 수상기의 대당 가격이 금 109,710원이며 피고의 대금미불잔액이 금 1,265,432원이라고 인정하고 또 피고주장의 위 수상기의 운반비, 수리비, 수상시설비 및 그 시청료를 원고가 부담키로 한 것과 채권 양도사실을 배척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잘못이나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으니 소론은 이유없다.
 
2.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당초 금 1,652,000원의 물품외상잔대금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그 전액이 인용되고 피고의 불복항소로 인하여 환송전 원심은 제1심판결중 금 1,228,602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의 항소를 기각( 서울고등법원 76나757 사건)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여 당원은 위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는 판결 ( 당원 77다2090 사건)을 선고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심에 환송되는 사건의 심판범위는 위 금 1,228,602원 한도를 넘을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한도를 넘어서 피고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당원 1963.1.24 선고 62다785판결 참조)에도 불구하고 환송후의 원심판결은 그 주문에서 제1심판결중 금 1,265,432원을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를 선고한 것은 심판의 범위를 넘어서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심판범위에 속하는 금 1,228,602원의 한도에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심판범위를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중 이 위법한 부분을 파기하면 그로써 족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