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비료제조방법의 발명이 고도의 기술적 창작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유기질비료 제조방법의 발명이 제품화하는 공정 등이 인용참증과 동일한 것이고 다만 기생충유충 및 알을 사멸시킴에 있어 질산 및 염산을 페놀로 대체사용하였다는 등 차이는 있으나 이것이 동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양병춘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성한
【피항고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78.8.29. 자 1977년항고심판(절)제9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항고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항고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 본원의 발명과 거절인용참증 등을 대비하여 본원 발명은 인분에서 유리 등 고행물의 제거공정, 기생충유충이나 알 등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공정, 유효성분의 분해 및 증발방지를 위하여 저온처리공정, 비료보조재를 배합하여 150℃에서 건조 제품화하는 공정 등이 인용참증과 동일한 것이고, 다만 기생충유충 및 알을 사멸시킴에 있어 질산 및 염산을 폐놀로 대체사용하였다는 등 차이는 있으나 이는 동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 판단되고, 따라서 본원의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의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결론은 정당하다 시인될 수 있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본원 출원발명은 발명의 신규성이 있음을 전제로 원심결에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는 등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할 것이고, 소론주장 당원판례는( 대법원 1972.2.22. 선고 71후25 판결)대두(大豆)에서 인조육을 제조하는 발명과 밀가루에서 인조육을 제조하는 발명에 관한 것으로서 위 두발명은 각기 구성분 및 제조방법도 판이(判異)하여 서로 다른 두개의 발명으로 볼 수 있다는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본건에 적절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항고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