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유흥업체가 불실신고후 과세당국이 다시 결정한 과세표준액을 납부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책임유무
【판결요지】
유흥업체경영자가 과세표준이 되는 매상고를 불실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이 신고액보다 많은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여 그에 따른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과세당국이 결정한 과세표준액이 위 업체의 실제의 매상고에 부족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따른 세금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문상(피고인들에 대하여, 국선)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8.9.7. 선고 76노12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 변호사 김문상의 상고이유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그 상고이유 요지는 피고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액이 부당하다 하여 과세당국이 그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여 피고인들이 그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흥업체를 경영하는 자가 그 영업에 관하여 부과되는 유흥음식세, 방위세, 개인영업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그 업체의 매상고를 과세당국에 신고함에 있어서 그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매상고를 실제보다 줄여서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한 과세표준액이 부당하다 하여 과세당국이 그 신고액보다 많은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과세당국이 결정한 과세표준액이 위 업체의 실제의 매상고에 부족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따른 세금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3호 소정의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서 정당한 원판결의 조치를 비난하는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경우에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벌금형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환형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였다 하여 부당하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함에 있어서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에 대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독자적 견해로서 부당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