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공장폐수의 혼합농도 판단에 심리미진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공장의 폐수가 김 양식어장에 유입되어 광합성능의 50% 저해농도가 되면 김 세포가 치사되어 그 저해농도의 10분의 1이 안전기준인 경우 공장폐수의 혼합농도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였는 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서는 그 전제로서 해수중에 공장의 폐수가 얼마만큼 혼합되었을 때에 광합성능이 50% 저하되는지 그 농도를 심리하여 밝혀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저해농도를 광합성능 자체의 저하로 잘못 이해함으로써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유모순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창원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기
【피고, 피상고인】
진해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외 2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8.6.30. 선고 76나9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공장으로부터 1일 약 2,000톤 내지 3,000톤의 폐수가 행암만 해수에 섞여 조류를 따라 흐르면서 희석된채, 약 24키로미터 가량 떨어진 원고의 이 사건 김 양식어장으로 일부 유입되고 있고, 위와 같이 유입된 피고 공장의 폐수가 이 사건 어장에서의 김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은, 그 혼합농도가 높을수록 김의 광합성능을 저하시키며, 그 성능의 50퍼센트 저해농도가, 김 세포의 치사한계농도이고, 그 농도의 10분의 1이 안전기준인 바, 해수에서의 피고공장 폐수혼합농도에 따른 광합성능의 저하정도는 원심판시의 별지(5) 광합성능조사표의 '에이'조사와 같고, 이 사건 어장부근에서 피고공장 폐수가 가장 적게 함유되었다고 보이는, 고직말 서쪽해수의 광합성능을 100으로 하였을 때 이 사건 어장 해수에서의 광합성능 저하는 약 5퍼센트라고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공장 폐수가 이 사건 어장 해수에 100피.피.엠이나 200피.피.엠까지 혼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조사표에서 보듯 안전기준인 광합성능 5퍼센트 저하내외이고, 또 고직말 서쪽 해수와 비교하더라도 이 사건 어장 해수는,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발생과 위 유입된 피고 폐수와의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어장해수에서의 피고공장 폐수혼합농도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원심이 앞에서는, 안전기준을 김세포 치사한계인 광합성능 50퍼센트 저해농도의 10분의 1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뒤에 와서는 그와는 달리, 이를 위 농도가 아닌 광합성능 50퍼센트 저하자체의 10분의 1, 즉 광합성능 5퍼센트 저하로 이해한 잘못에 기인하였음을 원심판결 자체에 의하여 엿보기에 어렵지 않은 바, 이점에 있어 원심판결에는 그 이유에 서로 모순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심으로서는 안전 기준을 광합성능 50퍼센트 저해농도의 10분의 1이라고 인정하였으면, 이 사건 어장해수에서의 피고공장 폐수혼합농도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그 전제로서 마땅히 해수중에 피고공장의 폐수가 얼마만큼 혼합되였을 때에 광합성능이 50퍼센트 저하되는지, 그 농도를 심리하여 밝혔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이 사건 어장해수에서의 피고공장 폐수의 혼합농도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가볍게 배척하였음은, 필경 그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도 면할 도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지적·논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도 이 점에서 파기되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