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9. 1. 23. 자 78마362 결정]
【판시사항】
유치송달을 받을 자
【판결요지】
유치송달을 받을 자 중에는 동거자인 처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재항고인】
오용만
【원심결정】
춘천지방법원 1978.12.1. 고지 78라29 결정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가사 논지와 같이 경매채권이 1,800,000원밖에 안되는데 이 사건에서 5,000,000원을 경매채권으로 하였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재항고인은 추후에 다른 절차에서 그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 경매절차가 공서양속에 위반되지도 아니한다.
(2) 가사 이 사건 경락부동산의 시세가 20,000,000원 되는 것을 이 사건 경매법원이 6,550,000원에 경락을 허가하였다 할지라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기록 제52장에 있는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하면 1978.10.17. 10:30의 경매기일통지서는 재항고인 본인에게 직접 송달되었고, 또 기록 제70장에 있는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1978.11.14. 10:30의 경매기일통지서는 재항고인의 동거자인 처에게 유치송달됨으로써 ( 당원 1965.8.18. 고지 65마665 결정) 적법히 송달된 사실이 분명하다.
반대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