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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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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

[대법원 1979. 3. 13. 선고 79다4 판결]

【판시사항】

제권판결의 신청인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을 알고 있었던 경우의 제권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수표에 관한 제권판결이 있으면 그 선고와 동시에 형식적 확정력이 생기어 그 소극적 효과로써 그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제권판결의 신청인이 정당한 소지인을 알고 있었거나 수표금 청구소송을 당하고 있으면서 제권판결 신청을 하였다 할지라도,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판결이 불복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58조,
제461조,
제463조,
제464조,
제467조,
제4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9.26. 선고 67다1731 판결,
1968.6.18. 선고 68다607 판결,

1969.12.23. 선고 68다2186 판결
,
1976.6.22. 선고 75다101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김부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승

【피고, 피상고인】

서정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요상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78.12.6. 선고 78나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그 선고와 동시에 형식적 확정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써 그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제권판결의 신청인이 정당한 소지인을 알고 있었거나, 수표금 청구소송을 당하고 있으면서 제권판결을 구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판결이 불복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대법원 1967.9.26 선고 67다1731 판결, 동 1968.6.18 선고 68다607 판결, 동 1969.12.23 선고 68다2186 판결동1976.6.22 선고 75다1010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하여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이 선고된 바 있어 이사건 수표들은 수표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에 공시최고절차 및 제권판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내세우는 논지는 그 이유가 없고, 또한 원심이 원고를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악의의 취득자로 인정하거나, 판단한 바가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수표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양주장하는 논지도 역시 그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