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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등

[대법원 1979. 4. 24. 선고 76다2795 판결]

【판시사항】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명의수탁자가 감독청의 허가없이 신탁계약에 위반하여 동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명의가 개인 앞으로 신탁되어 있는 경우에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위반하여 그 수탁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유효라 아니할 수 없고,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감독청의 허가가 없으니 명의수탁자의 처분이라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전문】

【원고, 상고인】

조기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종석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10.15. 선고 75나299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법인이 재단법인설립인가를 받기 전으로서 보육원시설 명칭인 동진보육원이었을 당시인 1955.4.20경 당시 원장이던 소외 1(일명 김일구)이 동인 명의로 국가로부터 귀속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불하받아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후 1956.7.1 피고 법인의 전신인 재단법인 동진보육원이 설립되면서 이 사건 임야를 동 법인에 기부하여 동 법인의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등재하고 다만 매매계약상 명의는 원장인 소외 1 앞으로 신탁하여 계속 동인 명의로 해둔 채 피고 법인에서 동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며 현재까지 피고 법인 경영 고아원의 운동장 및 원사 부지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본재산인 바, 1969.3.26당시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 지위를 놓고 분쟁중이던 소외 정인창과 박인향 및 소외 1간에 이 사건 임야는 피고 법인이 소외 1 명의로 불하계약을 맺은 피고 법인의 기본재산임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위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소외 1은 향후 1개월 내에 피고 법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그 후 소외 1이1974.1.24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위 약정에 반하여 그 소유 명의를 피고 법인에 반환치 아니하고 소외 2, 3에게 매도함으로써 전전양도되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이나 기본재산의 처분은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정관변경이나 기본재산의 처분은 무효이고 기본재산 가운데 등기된 부동산 뿐만 아니라 매수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부동산도 포함시킨 경우에는이러한 부동산의 처분도 역시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는 피고 법인의 소외 1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는 물론 그 전에 있어서도 피고 법인이 소유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본재산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를 타에 매도하는 것은 기본재산의 처분일 뿐 아니라 정관의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소외 2, 3에게 매도함에 있어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얻었다는 증거없으니 결국 소외 1의 매매행위는 무효로서 위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그에 바탕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원인무효의 등기이니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본 소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신탁은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진정으로 수탁자에게 양도된 것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명의수탁자의 처분은 일반적으로 유효한 것으로서 그것이 명의신탁자의 의사에 반한 것만으로 무효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신탁자가 수탁자로부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제3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임야가 피고 법인의 기본재산이라하더라도 그 소유 명의가 소외 김용술 앞으로 신탁되어 있는 것이라면 수탁자인 위 김용술이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그 수탁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유효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인데도 원심이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감독청의 허가가 없으니 명의수탁자의 처분이라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필경 법리를 오해한 탓이라 보여지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취지로 보이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위에는 20수년 전부터 고아원 건물 1동 건평 33평 4홉, 고아들의 숙사 및 식당1동 건평 37평 4홉등 건물이 건립되어 있고 남은 일부 임야는 고아원의 운동장 부지 등으로 사용되어 왔고 위 건물들은 모두 피고 법인 소유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이 명백하고 또 소외 2, 3 등은 모두 서울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실태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엿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들이 소외 1이 피고 법인으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을 매각 횡령하는 정을 알면서 그에 적극 조성 가담하여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이 사건 임야의 매매가 정의관념에 위배된 반사회적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밝혀둔다( 1963.3.28. 선고 62다862, 1969.11.25. 선고 66다1565 각 판결1974.8.30. 선고 74다403 판결의 참정신을 참작할 것).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위 여러 점에 대한 좀더 자세한 심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