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판시사항】
장래에 지급할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산출함에 있어 중간이자를 공제할 것인가의 여부(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향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실제 그 치료를 받을 것임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그 치료비는 그 때에 지출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 장래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와 치료비 지출 예상시까지와의 사이의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마땅하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4.1. 선고 76나3428 판결
【주 문】
피고의 원고 2내지 4에 대한 각 상고와, 원심판결중 원고 1에 대한 위자료 인용부분(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6.4.2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를 각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1에 대한 원심판결중 위 위자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패소부분은 이를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사고는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그 소유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것이며, 그 사고의 발생에는 원고 1의 그 판시와 같은 과실도 이에 가공한 바 있다 하여, 이로인한 피고의 손해배상 지급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이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한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이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청구할 수 있는 원고의 두부손상으로 병발된 전간발작 예방치료비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건 사고로 원고의 두부손상으로 병발된 전간발작증은 그 근치가 불가능하여 그 예방치료가 종신 필요하게 된 사실, 위 예방치료비는 매월 금 9,000원이 소요되고, 위 원고의 생존여명기간은 이건 사고발생 당시로부터 45년 5개월간(545개월간)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치료비는 이건 상해 당시 확정된 손해이므로 그 손해액은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 4,905,000원 (9,000원X545) 이라고 판시하고 나아가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적 손해액은 위 금 4,905,000원과 그 판시 각 금액등을 합한 계금 19,243,316원에 그 판시와 같이 과실상계를 한 금 11,500,000원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생존여명기간중 매월 금 9,000원의 전간발작 예방치료비가 소요된다는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는 소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는 없으나, 위 전간발작증과 같이 그 근치료법이 없어 일생동안 계속적인 예방치료가 필요하여 실제 그 치료를 받을 것임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그 치료비는 그 때에 지출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장래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와 치료비 지출예상시까지와의 사이의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니(장래에 정기적인 교체를 위하여 필요한 의안이나 의족의 비용등 을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원심이 이와는 달리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한 조치에는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중 위 원고의 재산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이건과 같은 장래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액 계산에 관하여, 본원의 위 판단취지에 어긋나는 종전의 본원의 판결( 1976.9.14. 선고 76다1782 판결)은 이 판결로써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나) 원심판결중 원고 1의 위자료 인용부문(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6.4.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위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피고의 원고 2 내지 4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적법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이유의 기재가 없으니 위 각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3. 이리하여 위 각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심판결중 원고 1의 재산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이 사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