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양파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인지 여부
【판결요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내지 일반적인 식생활 상황에 비추어서 양파 그 자체가 바로 음식물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양파는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동법 제23조,
제22조의 영업허가 대상인 식품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4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78.11.22. 선고 78노35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제22조 소정의 영업허가 대상인 식품이라 함은 위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모든 음식물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보관한 양파는 음식물을 만드는 자료는 될지언정 그 자체를 위 법 소정의 음식물 즉, 식품이라 할 수는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내지 일반적인 식생활 상황에 비추어서 양파 그 자체가 바로 음식물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양파가 식품위생법 제2조 소정의 식품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동법 제23조, 제22조의 영업허가 대상인 식품이라 볼 수 없다 고 한 원심판단 결론은 타당하다 시인되고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양파가 위 법조의 식품임을 전제로 하여 식품위생법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