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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도612 판결]

【판시사항】

언어장애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신요법의 시술이 의료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학지식·기능이 없는 자가 막연히 강박관념, 공포증 및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가진 환자를 모아놓고 정신안정법, 암시법, 발성법, 호흡법 등의 정신요법을 시술한 것은 보건 위생상 위험이 있고, 그 소위를 의료행위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25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장환(국선)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9.2.22. 선고 77노9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언어장애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시술한 것은 국가적으로 장려되어야 하고 또 그 시술행위 자체에는 사람의 생리에 위험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의료법에 이른바 의료행위가 된다 할 수 없다고 하나 원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학상 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바도 없이 막연히 강박관념, 공포증 및 언어장애 등의 병정환자들을 모아놓고 정신안정법, 암시법, 발성법, 호흡 등의 정신요법을 시술한 것은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다고 보아지고 그 소위를 의료행위로 단정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상당하고 결코 거기에 법리오해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니면서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하고 환자들로부터 계속해서 보수를 받았다면 또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그외 피고인의 본건 소위가 형법 제16조에 이른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또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자료도 없다.
결국 논지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받아들일만한 상고이유가 된다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일규 유태흥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