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인도등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542 판결]
【판시사항】
가정법원의 심판권이 전속관할인가의 여부
【판결요지】
가사심판법 제2조가 규정한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전속관할이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장난순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정종윤
【피고, 상고인】
정한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인수
【원 판 결】
광주지방법원 '79.2.22. 선고 78나150,1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기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판단이 설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히 시인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상의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워 그 1점은 채용할 길이 없으며, 가사심판법 제2조가 규정한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원심에서는 당사자가 제1심 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하리니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2점) 위법사유가 없어 역시 채용하기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유태흥 정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