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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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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542 판결]

【판시사항】

가정법원의 심판권이 전속관할인가의 여부

【판결요지】

가사심판법 제2조가 규정한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전속관할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사심판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12.21. 선고 65므44판결


【전문】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장난순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정종윤

【피고, 상고인】

정한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인수

【원 판 결】

광주지방법원 '79.2.22. 선고 78나150,1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기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판단이 설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히 시인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상의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워 그 1점은 채용할 길이 없으며, 가사심판법 제2조가 규정한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원심에서는 당사자가 제1심 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하리니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2점) 위법사유가 없어 역시 채용하기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유태흥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