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비록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등기가 진정한 권리변동과 부합되게끔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관여하에 그 절차와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절차를 밟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 법에 의한 등기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7.11.22. 선고 77다1131 판결,
1978.12.13. 선고 78다56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익산군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피고, 피상고인】
문상봉 외 2인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79.3.29. 선고 76나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은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다 하더라도 같은 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도 그 등기가 진정한 권리변동과 부합되겠금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관여하에 그 절차와 요건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겠금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절차를 밟은 사람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까지 과하겠금 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같은 법에 의한 등기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였다 해서 잘못이라 함은 독자의 견해에 지나지 않고 위 등기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사이에 차별을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입장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문제의 피고들 명의로 경유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무효인 여부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함은 이유없다.
(2) 원심이 원고 주장의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문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다음에 오히려 그 등기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면서 받아들인 증거 가운데 논지가 말하는 을 제4호증의 2,3,5는 들어있지 않으므로 그것이 들어있는 것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증인 박영근의 증언 가운데 1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의 증언까지 증거가치가 없다고 함은 이유없다. 위 나머지 증언을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소론 피고들이 문제의 토지들에 대한 임료를 완납한 사실을 인정한 것에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음도 찾아볼 수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