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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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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경정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9. 7. 25. 자 79마217 결정]

【판시사항】

판결결정사유가 아닌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지번이나 지적 또는 건평중 하나만에 약간의 오기 또는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이를 경정할 수 있으나 지번도 다르고 건물구조도 다르고 건평수도 다른 부동산을 같은 부동산으로 인정된다 하여 결정절차로서 쉽게 이를 경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4.13. 선고 63마40 결정,
1964.7.30. 선고 64마505 결정


【전문】

【재항고인】

방병석

【상 대 방】

김봉순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6.8. 자 79라31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무릇 화해조서 특히 화해조항에 게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지번만에 또는 그 지적만에 혹은 건평만에 약간의 오기 또는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이를 경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지번도 다르고 건물 구조도 다르고 건평수도 다른 부동산을 같은 부동산으로 인정된다 하여 결정절차로써 쉽게 이를 경정할 수는 없다 하겠거늘 이와 반대되는 견해아래 이 사건 경정결정을 정당하다 하여 이를 유지한 원결정에는 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경정권의 범위를 일탈한 잘못이 있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