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영업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누99 판결]

【판시사항】

보건사회부장관 훈령이 행정청 및 법원을 기속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보건사회부장관 훈령 제236호 식품등의 위생관리업무처리규정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하기보다는 상급행정기관인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하급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규정이 결코 그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제25조(영업허가등의 취소)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음은 물론 법원 또한 그 보사부 훈령의 기속을 받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2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형만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3.6. 선고 78구4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논지에서 말하는 보건사회부장관 훈령 제236호 식품등의 위생관리업무처리규정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하기 보다는 상급행정기관인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하급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규정이 결코 그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음은 물론 법원 또한 그 보사부훈령의 기속을 받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위에 설시한 취지에 따라 같은 령에 의한 사정 유무에 불구하고 피고의 이 사건 영업허가처분의 취소는 위 법 25조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 보고 이의 취소를 명한 것은 상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말하는 기속재량행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