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금
【판시사항】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사단법인 소상인협동조합 중앙회 공주군 조합이 합자회사 공주상협상호신용금고로 그 조직이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중에는
상법 제242조의 법률상의 조직변경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위 공주군 조합이 해산하고 그와 동시에 그 구성원이 별도로 다른 종류의 회사인 위 공주상협을 설립하여 위 공주군 조합의 영업을 양수한 것을 양자간에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법률상의 조직변경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또는 경제상의 조직변경이라고 보아 위 공주군 조합의 채무를 승계한 위 공주상협에게 이건 청구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박순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한성상호신용금고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78.11.17. 선고 77나25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즉, 원고는 1972.6.20 사단법인 소상인협동조합중앙회 공주군 조합(이하 공주군 조합으로 약칭) 유구지소에 70만원을 이율 연 2할 5푼 1리, 위탁기간 1973.6.20의 약정으로 위탁하고 그후 1973.8.20까지의 이자만 받고 그외의 원리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위 공주군 조합은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종전에 취급하여 온 무진상호부금 등의 유사금융업무를 취급할 수 없게 되자 임시총회를 열어 위 공주군 조합을 그 조직과 명칭만을 합자회사 공주상협상호신용금고(이하 공주상협으로 약칭)로 변경하고 위 공주군 조합의 출자 및 금융업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결의한 후 이에 기하여 위 공주상협이 설립되고 그후 공주상협은 주식회사 남일상호신용금고에 흡수합병됨과 동시에 동 회사의 명칭을 피고 회사로 상호변경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공주군 조합이 무진상호부금 등 금융업무를 취급하여 오다가 그후 공포시행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위 유사금융업무를 취급할 수 없게 되자 위 공주군 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동 조합의 출자 및 종전부터 취급하여 온 금융업무 일체를 위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합자회사인 위 공주상협으로 전환승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등은 이를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상법 제242조, 243조에 따라 합명회사가 그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사단법인인 공주군 조합의 총회에서 위와 같은 결의를 하고 위 공주상협이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공주군 조합과 위 공주군 상협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는 조직변경이 이루어졌다거나 위 공주상협이 동 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갑 1,2호증과 동 3호증과 갑 12호증의 1,2 갑 19호증의 1,2을 12호증2의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위 공주군 조합은 상호신용계 업무, 상호부금 업무, 예탁금의 수입 업무등 유사금융업무를 취급하다가 상호신용금고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위 유사금융업무를 계속할수 없게 되자 임시총회를 열어 위 공주군 조합을 해산하고 동 조합이 취급하던 위 유사금융업무 일체를 새로이 설립될 합자회사 공주상협상호신용금고에 전환승계시킨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그 무렵 공주상협상호신용금고가 설립되어 위 공주군 조합이 가졌던 신용업무에 관한 채권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심 판결이유에도 그 전단에서는 위 공주군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종전부터 취급하여 온 신용업무 일체를 위 공주상협에 권한승계시킨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그 후단에서는 위 공주군 상협이 위 공주군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유모순이 아니면 위 공주군 조합의 임시총회에서의 신용업무 일체를 위 공주상협에 권한승계시킨다는 결의는 했으나 어떠한 이유로 승계가 안되었다는 것인지 아무런 이유설시도 없이 승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이유불비의 설시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의 위 공주군 조합의 위 공주군 상협으로 그 조직이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중에는 상법 242조의 법률상의 조직변경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위 공주군 조합이 해산하고 그와 동시에 그 구성원이 별도로 다른 종류의 회사인 위 공주상협을 설립하여 위 공주군 조합의 영업을 양수한 것을 양자간에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법률상의 조직 변경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또는 경제상의 조직변경이라고 보아 위 공주군 조합의 채무를 승계한 피고에게 이 건 청구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은 이와 같이 위 공주군 조합과 공주상협간에는 상법 242조 소정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고 권리·의무의 승계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이유모순,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잘못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