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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정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초54 판결]

【판시사항】

항소심 판결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규정된 판결 정정제도는 상고법원의 판결은 최종적 재판으로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법률이 허용하는 재심, 비상상고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반적으로 불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고법원의 판결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므로 상고법원의 판결이 아닌 항소심인 원심판결의 정정을 구함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00조


【전문】

【신 청 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9.8.1. 선고 79노3196 판결

【주 문】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본건 신청의 요지는 위 원심판결(동판결에 대한 상고로 인하여 당원 79도2124호로 계속되다가 상고취하로 확정됨)의 주문에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한다는 취지의 판결정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규정된 판결정정제도는 상고법원의 판결은 최종적 재판으로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법률이 특별히 허용하는 재심, 비상상고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반적으로 불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고법원의 판결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본건 신청이 상고법원의 판결이 아닌 항소심인 원심판결의 정정을 구함은 부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어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