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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123 판결]

【판시사항】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판결요지】

본안판결의 변경으로 가집행의 선고가 실효되었을 경우, 법원은 가집행선고로 인하여 지급된 물건의 반환은 물론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까지를 명할 수 있는데, 위 배상의무는 공평원칙에 입각한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5.5.31. 선고 65다54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옥득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전병운, 우창록, 원강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4.23. 선고 76나1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에 의하면 "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판결에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의 배상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므로써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은 가집행선고로 인하여 지급된 물건의 반환은 물론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까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배상의무는 공평원칙에 입각한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환송 후 원심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의 가집행선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금 30,008,000원과 이에 대한 1970.3.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반환하라고 신청하고 있어, 피고는 가집행선고로 인하여 지급된 금원의 반환과 아울러 이 금원이 지급된 최종일인 1973.3.20부터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은 위 가집행선고로 인하여 지급된 금 30,008,000원의 반환청구는 이를 인용하였으나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원래 가집행으로 인한 지급분의 반환신청의 성질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위 금원을 지급받은 원고가 악의였다고 볼 주장과 입증이 없다고 설시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위 지급물반환의 신청을 하여 이를 진술한 것이 기록상 명백한 1978.2.21부터 완제시까지만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여 위 이외의 손해배상에 관한 피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국 가집행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에 대한 피고의 신청을 제대로 파악치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점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의 청구를 배척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