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 책임에 귀속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 는 감정업무협약조항의 의미
【판결요지】
" 책임의 귀속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이 주재하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 는 감정업무협약 조항을, 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문제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한 해결을 배제한다거나 소 제기 전에 먼저 위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협의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한국외환은행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한국감정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5.25. 선고 78나31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외 증거에 의하여 원·피고는 1969.6.24자로 체결한 감정업무협약 제5조 1,2,3항에서 “감정에 대한 책임은 을(피고)이 부담한다.” “책임의 귀속에 관하여 갑(원고)을 간에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이 주재하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전항의 조정위원회의 구성, 조정의 방법 기타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위와 같은 약정만으로는 원·피고가 피고의 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한 해결을 배재하고, 오로지 위 조정위원회의 조정만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또는 반드시 소 제기 전에 먼저 위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기로 합의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시하고, 뿐만 아니라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71.6.16자로 위 약정과 같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 문제의 조정을 의뢰하였으나, 그해 8.7 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위 사안이 조사대상으로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시하여 위 합의내용이 중재계약 내지 조정절차를 전치하기로 한 약정임을 전제로 이에 따르지 아니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중재법 소정의 중재계약으로 되려면 민사의 분쟁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판단시켜 그 판단을 최종적인 것으로 하여 이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려는 뜻의 합의라야 하는 바, 위 약정만으로는 원·피고 쌍방이 그 조정을 최종적인 것으로 하여 이에 복종하려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는 새겨지지 아니하므로 소론 중재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그 이유가 없다.
제2,4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은행과 소외 김호면은 그 소외인이 제공한 담보가액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고은행의 청구에 따라 위 소외인은 추가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한편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시나 위 대출금의 회수가 어렵게 된 시기에 있어서 위 소외인 소유인 서울 마포구 염리동 27-62 소재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는 이미 한국주택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수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외 임경재 앞으로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서 이를 추가담보로 취득하는 것은 아무런 실효가 없었으리라고 인정되고, 위 부동산 이외에 소외 김호면이 원고의 요구만 있었더라면 곧 이 사건 대출금의 담보에 충분한 별도의 담보물이나 자력있는 연대보증인을 쉽사리 교체 또는 추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시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위 대출금의 회수가 문제된 후에 위 소외인에게 담보물 또는 연대보증인을 교체 또는 추가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해태한 원고의 과실도 참작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 조치는 능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원조직법 제18조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으며, 그리고 원심이 거시한 증거 및 변론의 전 취지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있어 피고의 과실점과 이에 경합된 원고의 과실점에 대한 사실인정 및 판단과정은 모두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 및 과실책임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며, 또한 그 기록을 살펴 보아도 원심이 한 과실상계의 비율이 부당하다고 단정되지 아니하므로 원판결에 원고의 과실을 과소하게 참작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들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제3점,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잘못 평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부당감정가격 돈 51,502,000원에 따른 원고은행 소정의 대출한도액 (평가액의 5할)에 해당하는 돈 25,751,000원에서 정당한 싯가 돈 16,387,000원에 따른 대출한도액인 돈8,193,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557,500원이라고 설시한 점은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