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도1736 판결]
【판시사항】
방문고리를 파괴한 것이 문호의 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야간에 연탄집게와 식도로서 방문고리를 파괴하고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면 이는 문호의 손괴에 해당되어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김종건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9.6.29. 선고 79노1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살피건대, 야간에 연탄집게와 식도로써 방문고리를 파괴하고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에 있어서 특수절도죄를 적용 처단하였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판결에 법률적용의 위반은 없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을 맹서하니 선처를 바란다거나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