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항고장을 다른 법원에 제출한 것이 원심법원으로 송부되어 온 경우와 항고장 제출시기
【판결요지】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하여 그 기간 준수 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다른 법원에 제출한 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송부되어 온 경우에도 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기간 준수 여부를 결정한다.
【참조조문】
【전문】
【재항고인】
신영수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5.11. 자 78라19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본건 재항고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결정 정본이 재항고인의 원심 대리인에게 1979.5.22 송달되었으며 본건 재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것이 같은 해 7.16 임이 분명한 바, 그렇다면 이 재항고장은 즉시 항고 제기기간을 훨씬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니 본건 재항고는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15조에 의하면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건 재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하여 그 기간 준수 여부를 따질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본건 재항고장은 경매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지원에 1979.7.2 접수되어 동 지원에서 원심법원에 재항고장이 송부된 것이 앞에 본 바와 같이 같은 해 7.16이므로 이 때는 이미 재항고 제기기간이 도과된 후임이 명백하다 (위 성동지원에 접수된 날을 기준하여도 재항고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