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및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913 판결]

【판시사항】

형사판결 또는 가사심판내용과 반대되는 사실인정

【판결요지】

민사재판을 하는 법원이 반드시 형사판결이나 가사심판에서 확정한 사실에 기속받는 것은 아니고 민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형사판결이나 가사심판에서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4.7. 선고 63다637 판결,
1966.12.20. 선고 66다1834 판결,
1968.4.23. 선고 66다249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최무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치호, 방순원

【피고, 피상고인】

차광일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9.4.4. 선고 78나5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방순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적시의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인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인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동 소외인 명의로 그 설시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원고주장에 부합되는 증거를 배척하고, 그 채택의 증거에 의하여 동 소외인 명의의 위 각 등기는 원고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을 하는 법원이 반드시 형사판결이나 가사심판에서 확정한 사실에 기속받는 것은 아니어서 민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형사판결이나 가사심판에서 확정한 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64.4.7 선고 63다637 판결, 1966.12.20 선고 66다1834 판결 및 1968.4.23 선고 66다2499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사유 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 논지는 결국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증거를 들어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공격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유없으며, 그밖에 원심판결에 소론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의 위법도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본원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