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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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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도2040 판결]

【판시사항】

지병이 사망 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 폭행과 사망간의 인과관계

【판결요지】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2.28. 선고 67도45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용성, 신호양

【원 판 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79.6.29. 선고 79고군형항제197-1,2,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원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폭행치사죄의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상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해자 김영창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 지병이 또한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함은 독자의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본건 범행의 동기가 군기 확립을 위한 것에 있었다고 해서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시인하다시피 피해자에게 발로 찬 때에 이미 폭행과 그 결과에 대한 인식도 있은 것이고 그로 인하여 처사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른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57조에 의하여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중 70일을 본 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