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방법에대한이의
[대법원 1979. 10. 29. 자 79마150 결정]
【판시사항】
집행종료 후의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는 부적법하다
【판결요지】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한 강제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문대방
【상대방, 피항고인】
조상구
【원 결 정】
광주지방법원 1979.4.13. 고지 78라5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건 문제된 강제집행은 이 사건 이의신청 이전인 1977.4.29에 이미 종료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미 집행절차가 완결된 이후의 이 건 이의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기각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결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 다른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이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 건 재항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