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판시사항】
“타인의 권리실행을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예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소외 갑(甲)으로부터 을(乙)에 대한 백미 채권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이를 받아 주기로 하고 위 갑(甲)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것처럼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한 다음 그 권리실행비용 명목으로 2회에 걸쳐 금 55,000원을 받고서 을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만으로는
변호사법 제49조 소정의 타인의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78.11.16. 선고 78노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김재천으로부터 동인의 공소외 이성호에 대한 백미 채권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이를 받아주기로 하고 위 김재천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것처럼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한 다음, 그 권리실행비용 명목으로 2회에 걸쳐 금 55,000원을 받고서 위 이성호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의 위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변호사법 제49조 소정의 이른바 타인의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 달리 피고인이 타인의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라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 이 건 주된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타인의 백미 채권을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서 그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에게 독촉한 사실만 있을 뿐, 나아가 피고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피고인의 위 행위만으로는 그것이 변호사법 제48조 각 호의 소위중 어느것 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하였는 바 원심의 위 각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이 변호사법 제48조, 제49조의 각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