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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누286 판결]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4조 제3항의 허위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고상품에 포함된 간접세 공제신고를 함에 있어서 할부판매 미수금의 원가도 포함하여 기재한 것이 사실상
같은 법조 제3항에 이른바 허위신고에 해당하지만 그것은 탈세를 하고저 한 고의에서가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권장지도에 따른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제6조
동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간접세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었던 경우에는 위 허위신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금하실업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동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안동식, 박상록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8.28 선고 78구3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부칙 4조 1항에 따라 원고의 재고상품에 포함된 간접세 공제신고 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할부판매 미수금의 원가도 포함하여 기재한 것이 사실상 같은 법조 3항에 이른 바 허위신고에 해당하지만 그것은 원고가 탈세를 하고저 한 고의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담당공무원이 같은 법 시행에 따른 제반 사고를 독려함에 있어 절차를 잘 알지 못하고 원고에 권장 지도함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위의 활부판매금의 원가에 대하여는 원고가 같은 법 제6조와 시행령 6조에 의하여 간접세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의 판단은 상당하므로 문제된 원고의 허위신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같은 법 4조 3항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