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위헌여부제청

[대법원 1979. 12. 24. 자 79쿠1 결정]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 조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소급과세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동법 제3항의 제약밑에서 소급과세를 금지한 규정임에 불과하고, 또 과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위 제3항에서 말하는 감사원의 시정요구는 적법한 것임을 요하며 그 적법 여부는 법원의 판단의 대상이 되므로
위 제18조 제3항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전문】

【신 청 인】

부산운수주식회사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규

【주 문】

이건 신청을 모두 기각 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대리인의 이건 위헌여부 제청 신청의 이유의 요지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은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제2, 3항에 의하면, 소급 과세의 금지를 규정한 제2항의 규정은, 제3항 소정 의 감사원의 시정요구만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어서, 이는 소급입법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1조에 위반될 뿐만이 아니라, 과세처분의 적법성여부를 행정기관인 감사원의 견해에 위임한 결과가 되어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3조에 위반되는 동시에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최후의 심사권이 있는 사법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조항이라 할 것이어서 그 위헌여부 제청을 신청한다고 함에 있는 바, 생각컨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소급과세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나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같은 법조 제3항의 규정의 제약밑에서 소급과세를 금지한 규정임에 불과하고(더우기 위 제2항과 제3항은 동시에 제정된 것이다). 또 위 제3항으로써 위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였다 하여 이로써 곧 과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위 제3항에서 말하는 감사원의 시정요구라 함은 어디까지나 적법한 것임을 요하며, 그 적법 여부는 법원의 판단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렇게 볼 때 위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조항이라는 논지 주장은 모두 그 이유 없음에 돌아 간다.
이에 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