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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9. 12. 18. 자 79모50 결정]

【판시사항】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한 후 변호인이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면 그는 물론 그의 변호인도 다시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3.22. 선고 76도193 판결


【전문】

【즉시항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윤

【원 결 정】

서울형사지방법원1979.12.10 고지 79노5508 결정

【주 문】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즉시 항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면 그는 물론, 그의 변호인도 다시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결정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피고인은 1979.11.22 항소심판결의 선고를 받고 같은 날 상고를 포기하였음에도 다시 그의 변호인은 같은 달 23 피고인은 같은 달 28 각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상고는 모두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 제기된 것이라 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잘못도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상고를 포기하였던 것으로 볼만한 소론의 사유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즉시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정용철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