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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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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변경죄명:건축법위반)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도2957 판결]

【판시사항】

건축법 제2조 소정의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이라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과일 노점상을 하기 위하여 땅모서리에 수도 파이프를 세우고 천막이 내려오지 않게 수도 파이프를 몇군데 걸쳐놓고 그 위에 천막을 덮어 겨우 비나 맞지 않을 정도로 쉽게 뜯어낼 수 있는 간이구조물은
건축법 제2조 소정의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이라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9.10.8. 선고 79노17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심 판결에 채택한 증거들과 원심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건축하였다는 이 사건 철골천막은 과일노점상을 하기 위하여 땅모서리에 수도 파이프를 세우고 천막이 내려오지 않게 수도 파이프를 몇군데 걸쳐 놓고 그 위에 천막을 덮어 겨우 비나 맞지 않을 정도의 것으로서 쉽게 뜯어낼 수 있는 간이구조물임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원심이 같이 보는 취지에서 건축법 제2조에 규정된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이라 인정할 수 없다 하였음은 수긍된다 할 것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을 잘못 해석한 법령위반이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