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송달보고서의 기재에 송달받을 이는 「원고 정재근」, 송달장소는 「김해읍 안동 장재돈 댁」, 영수인은 「동거자 모」인 「김말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고나 그 모인 동거자에게 적법히 송달되었다고 기록상 알아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재항고인】
정재근
【원 결 정】
대구고등법원 1979.12.26. 자 79나1089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인지가첨의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소정기간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원고 제출의 항소장을 각하하고 있는 바,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그 보정명령에 관한 우편송달보고서의기재에 의하면 송달받을 이는 〔원고 정재근〕, 송달장소는 〔김해읍 안동 장재돈댁〕, 영수인은 〔동거자, 모〕인 〔김말순〕으로 되어 있어 이로서는 위 보정명령이 재항고인(원고)이나 또는 그의 모인 동거자에게 적법히 송달되었다고 기록상 알아볼 수 없어 위 송달은 적법하다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부적법한 송달을 기준으로 하여 그 보정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김말순이 재항고인의 모로서, 원고와 동거자인 여부에 관하여 더 조사해 보지도 아니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보고 그 소정기간내에 인지를 가첨보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본건 항소장을 각하하였음은 위 보정명령의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고 위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