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제1의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그 기록에 첨부된 제2의 경매신청에 대하여 새로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매신청이 중복되어 기록첨부된 경우에 이미 개시한 경매절차가 취소되거나 그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그 때에는 순차 그 다음 경매신청사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제1의 경매신청인을 위한 경매절차는 제2의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시행된 것과 동일시하여 남은 절차만 속행하면 되고 새로운 경매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전문】
【재항고인】
정재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11.24. 고지 79라19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첫째 재항고인 소유의 본건 경매 부동산의 싯가는 적어도 19,832,000원 상당임에 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자격을 부여한 감정사가 아닌 집달리의 평가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금 13,000,000원의 저렴한 가격에 경락이 허가되었음은 부당하다는 것이고, 둘째 채권자 이정순은 1979.7.4 위 부동산에 대하여 79타665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후 채권자 이상묵이 79타812호로, 동 정찬규가 79타820호로, 동 김석두가 79타843호로, 동 김흥조가 79타862호로, 동 김동길이 79타869호로, 동 윤석구가 79타874호로, 동 이상준이 79타942호로 각 순차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신청기록들이 위 79타665호 기록에 첨부되었는 바, 위 이정순은 1979.8.20 동 경매신청(위 79타665호)을 취하하였으므로 다음 경매신청 채권자인 이상묵(위 79타812호)을 위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1979.9.15이 경락기일로 지정되었으나 위 이상묵 역시 동 경락허가결정이 있기전인 1979.9.15.09:40에 최고가 경매신고인인 한우현의 동의를 얻어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경매법원은 마땅히 다음 순위 경매신청인인 정찬규(위 79타820호)를 위하여 새로히 경매기일을 지정 공고하고 재항고인에게도 그 통지를 하는 등 새로운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그 경매기일에서 결정된 새로운 최고가 경매신고인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경매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종래의 최고가 경매신고인인 위 한우현에게 경락을 허가하였음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첫째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의 자격에 관하여 법률상 제한이 있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집달리를 감정인으로 선임한 이상 거기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에 경락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될수 없고, 다음 둘째 점에 관하여 보건대, 경매신청이 중복되어 기록 첨부가 된 경우에 이미 개시한 경매절차가 취소되거나 그 경매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순차 그 다음 경매신청사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제1의 경매신청 채권자를 위하여 진행하던 경매절차는 모두 그대로 인계받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제1의 경매신청인을 위한 지금까지의 경매절차가 모두 제2의 경매신청인을 위한 경매를 위하여 시행된 것과 동시하고 남은 절차만을 속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제2의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새로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위 재항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