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배임수죄·가중뇌물수수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도3095 판결]
【판시사항】
관세포탈의 공동정범인 공무원이 다른 공범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뇌물수수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무원이 공소외인과 사전 공모하여 밀수행위를 하므로써 관세포탈의 공동정범이 된 경우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위 공동정범들간의 이익분배에 지나지 아니하여 뇌물수수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정춘용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11.22. 선고 79노1160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들이 원설시 공소외인들과 사전 공모하여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내용과 같이 밀수한 행위에 관하여 모두 관세포탈의 공동정범으로서 설시법조에 의해 유죄의 판단을 한 원판결이 무죄로 판단한 (1)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2) (3)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수재로 기소된 부분의 금품의 수수는 위 공동정범들간의 이익분배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본 판단은 옳고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1) 피고인에 대한 7회에 걸친 설시 소위를 상습범으로 아니 본 판단이나 포탈일죄로도 아니 본 판단에 위법이 없고, 동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언한 관세포탈 부분에 보강증거가 없다고 본 판단도 역시 시인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채용할 길이 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