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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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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대법원 1980. 2. 26. 선고 80도123 판결]

【판시사항】

병상일지의 우송행위가
의료법 제46조 제3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향후치료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투약의 경과와 그 후의 증상을 묻는 병상일지의 우송행위는
의료법 제46조 제3항에 이른바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을 암시적으로 광고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46조 제3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영길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79.11.30. 선고 79노19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에 기재한 병상일지의 우송행위가 피고인의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향후 치료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투약의 경과와 그 후의 증상을 물은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인정한 다음 그 소위는 의료법 제46조 제3항에 이른바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을 암시적으로 광고를 한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그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은 수긍이 가고 결코 같은 법에 관한 어떤 법리오해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