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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80. 3. 25. 선고 80다5 판결]

【판시사항】

운전사 가동연한을 60세로 한 것을 심리미진이라 한 예

【판결요지】

운전기사는 시력 등 건강이 좋으면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증언은 일반적인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말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의 가동연한을 말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증언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시력 등 특별건강조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원고가 만 60세가 끝나는 날까지의 일실이익을 산정하였음은 심리미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3조,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오타관 외 5인

【피고, 상고인】

전라북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흥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9.12.14. 선고 79나1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오타관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중 위자료 금 1,000,000원 부분을 제외한 재산적 손해 금 12,000,000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오타관에 대한 위자료부분과 원고 문점옥 오옥기, 오상준, 오상진 및 오상철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먼저 원심판결중 원고 오타관의 일실이익 산정에 관한 부분을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신체건강한 남자는 보통 60세까지 여객 운전기사직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 오타관이 만 60세가 끝나는 날까지의 운전기사로서의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있다.
원심이 위와 같이 신체건강한 남자는 보통의 경우 60세까지 운전기사직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그 판시 증거들중 제1심 증인 홍중길의 증언에 의한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나 그의 증언에 의하면 운전기사는 시력 등 건강이 좋으면은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특히 시력 등 건강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증언은 일반적인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말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의 가동연한을 말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증언만으로서 일반적인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60세까지라고 인정하고, 원고 오타관이 위와 같은 시력 등 특별건강조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함도 없이 원고 오타관이 운전기사로서 만 60세가 끝나는 날까지의 일실이익을 산정하였음은 결국 심리미진이 아니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사유를 남겼다고 할 것이고, 위 오타관은 전주여객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그 회사 또는 유사업체에 있어서의 운전기사들의 연령실태 내지는 운전기사로서의 정년 등에 관한 제도의 유무와 그 내용 등에 관하여서도 알아보고서 이 사건을 판단하였어야 마땅하였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2.  다음 피고의 원고 오타관의 위자료 부분과 원고 문점옥, 오옥기 오상준, 오상진 및 오상철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원고 오타관에게 1,000,000원, 원고 문점옥에게 500,000원, 원고 오옥기, 오상준, 오상진 및 오상철에게 각각 5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기록상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 이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에서의 원고 오타관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그에 대한 위자료 부분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적 손해 12,000,000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 오타관에 대한 위자료 부분과 그 외의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