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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0. 3. 31. 자 80마82 결정]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후 변제증서 제출은 항고이유 될수 없다

【판결요지】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어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수 있는 항고이유가 될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633조,

제5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12.19. 자 77마452 전원합의체 결정


【전문】

【재항고인】

손희원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12.27. 자 79라25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항고이유가 될수 없다고 할것인바 ( 본원 1978.12.19. 자 77마452 전체합의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여 보면, 재항고인은 1979.11.26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이후 경매채권자 작성의 1979.11.27자 경매채권에 관한 영수증을 1979.12.1에 항고심인 원심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1979.12.18자 강제집행정지명령을 인가한다는 1979.12.28자 선고판결을 1980.2.29에 재항고심인 본원에 제출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으니, 이러한 사유로써는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항고이유가 될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것이다.
따라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