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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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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법원 1980. 4. 8. 선고 80다188 판결]

【판시사항】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소지한 경우와 표현대리

【판결요지】

금융기관이 본인 아님을 아는 어떤 사람이 본인의 인감도장과 그 인감증명을 가지고 있다 하여 계약체결의 권한이 있다고 믿었어도 정당한 이유는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담양군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채

【피고, 상고인】

문삼수 외 1인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9.12.20 선고 78나30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떤 사람이 본인 아님을 아는 금융기관이 어떤 사람이 본인의 인감도장과 그 인감증명을 가지고 있으니 계약체결의 권한이 있다고 믿었어도 정당이유는 되지 아니한다.
원판결 판단이 원고조합 직원들에게 잘 알려진 소외 문덕기가 소지한 피고들의 인감도장과 그 인감증명을 보이며 자기가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진 채무에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하는 양 금융기관인 원고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니 피고들의 도장과 인감증명을 갖고 있다는 한가지 일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맺음에 소외인이 피고들을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한 판단은 위 설시에 비추어 표현대리의 법리를 오해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리니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