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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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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의

[대법원 1980. 4. 8. 선고 80다296 판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 후 개간된 토지에 농지개혁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시행 후 개간된 토지의 매매는 농지개혁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매수인이 농민이 아니라거나 매매증명을 받은 일이 없다는 사실은 위 매매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8.28. 선고 79다1077 판결


【전문】

【신청인, 상고인】

팔계변씨 앙진파 종중

【피신청인, 피상고인】

김원갑 외 2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9.12.26 선고 79나2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각 토지가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이 었으나 원고는 이건 토지를 신청외 변석근에게 매도하고 동인은 다시 이를 신청외 이성수에게 매도하였으며, 위 이성수는 신청외 강선열에 대한 채무담보조로 이건 각 토지를 매도담보계약을 하였다가 위 이성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강선열이 이건 토지를 인도받아 그 담보권 실행방법으로 이를 신청외 권경숙에게 매도하여 동인이 피신청인에게 이건 토지를 관리하도록 위임하고 있는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니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여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채증법칙에 위배된 잘못이 없고 원심이 적법히 판단한 바에 의하면 이건 각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가 그 후 농지로 개간된 토지라는 것이므로 이건 농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농지개혁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위 강선열이나 권경숙 등이 농민이 아니라거나 매매증명을 받은 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매매당사자간의 매매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있을 수 없고, 위 이성수의 위 강선열에 대한 반대채권이 이건 토지로 담보된 이성수의 채무액을 초과한다던가, 위 양인간의 매도담보 목적물중에는 본건 토지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던가, 위 양인간의 매도 담보약정이 그 후 무효로 되었다던가, 위 강선열 위 권경숙간에 이건 토지가 적법히 매도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에 부합되는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