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의각하결정에대한이의
【판시사항】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된 경우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등기말소
【판결요지】
가등기권리자가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가등기 후에 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제175조,
제176조,
제177조
【전문】
【재항고인】
황상기 외 1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3.17. 자 80라3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장 및 재항고 이유서 기재 각 재항고 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과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 황상기 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결정이유 기재와 같이 1977.2.14 김용헌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적법히 경료되고 1977.10.10 재항고인 황의화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78.2.13 위 김용헌 앞으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결정 이유 기재와 같이 적법히 경료되고 이어 전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기공무원은 원결정 이유 기재와 같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76조의 절차를 밟아 동법 제177조에 의하여 위 재항고인 황의화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가등기권리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 제55조 2호에 의하여 그 가등기 후에 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등기공무원이 위 재항고인 황의화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등기의 직권말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