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
【판시사항】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항고심 재판에 대한 특별항고와 재항고의 허부
【판결요지】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항고심판의 재판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으나 그 본안의 종국재판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이와 함께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 아니어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본건 특별항고를 재항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심 결정은 위와 같이 독립하여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재항고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0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1.25. 자 73마483 결정,
1977.2.24. 자 77마19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송판남 외 4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남진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80.4.21. 자 79카119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들의 본건 특별항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들은 원심에서 서울고등법원 75나2303 사건에서 개정된 징발법 제22조의2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5조가 헌법 제11조 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그 위헌여부제청을 신청하였던 바, 원심은 위 법률규정들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여 그 재청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와 같이 위헌이 아니라는 항고심의 재판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으나 원심의 그 본안에 대한 종국재판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이와 함께 본건 원심결정도 당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인 바, 그렇다면 본건 원심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본건 특별항고를 재항고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본건 원심결정은 독립하여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재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77.2.24 자 77마19 결정 참조). 따라서 본건 특별항고는 모두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